체불임금 진정하자 대기발령에 CCTV 감시? (매일노동뉴스)
정직 이후 일어난 일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김씨가 징계를 받기 전인 올해 1월 연장·야간근로수당 과소지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김씨가 정직 후 복귀하자 무기한 대기발령을 내렸다. 사무실에 CCTV까지 설치했다. 시말서와 반성문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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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