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괄임금제 탓에 초과근로 기록 없어도 과로사 인정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초과근로 기록이 없는 노동자의 돌연사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출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시간의 증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뒤집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회사가 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놓고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공단의 재해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