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지역축제 지원조례안, 목적 달성 위해 ‘행사’ 포함해야- 83억 행사 놔두고 20억 축제만 다룰 수는 없어 지역축제 난립과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비판을 받는 축제사업을 정비하고 대표축제를 선정,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송철호 시장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지역에 난립한 축제·행사 사업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울산시 축제·행사의 무분별한 증가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다. 2014년 ~ 2016년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특·광역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1위였다. 2014년2015년2016년특·광역시 평균0.150.150.16울산시0.210.270.23 - 현 조례안, ‘축제’보다 30배 많은 ‘행사’는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축제를 통합하겠다는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울산시 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 대상 자체가 대폭 감소했다. 반면 ‘행사’사업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축제’에 비해 ‘행사’가 개수는 30배, 예산은 4배 가량 더 많았다. 이런 점에서 ‘지역축제 조례안’이 지향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비롯해 ‘행사’까지 그 폭을 넓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울산시 및 각 구·군에서 진행하는 축제·행사의 경우에도 2014년 대비 2017년 축제는 감소한(34→22) 반면 행사는(334→393) 대폭 늘었다. 표에서 보듯 2017년 울산시의 경우 2014년에 대비해 축제 개수는 6개 줄어들고 예산도 5.6억원, 78.3% 감소했다. 그러나 ‘행사’의 경우 개수는 8개 줄었지만 예산액은 15.2억원, 122.5% 증가했다. 이미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이 상정하는 축제사업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제’만 평가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상당 규모로 증가한 ‘행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리고 통합이 절실하다. 더욱이 행사의 경우 1개 사업당 평균액도 55,638천원으로 수의계약 기준액인 5천만원을 넘는 상황이다.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이 축제 발굴과 육성, 유사 축제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만큼, 축제보다 더 많은 개수와 예산액을 차지하는 ‘행사’사업을 포괄하는 것이 합당하다. - ‘축제·행사’ 아울러 점검과 평가 및 컨설팅으로 나아가야 지역축제 조례안을 가다듬어 ‘축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