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산재사고 부르는 ‘셀프 감리’ 논란 (BreakNews)

LH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 감리’를 한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 사업 관리기술자, 즉 감리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의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2024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23%인 47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reaknews.com/60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