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낮추고 대기업 자회사 슬롯 일부 회수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항공업계 진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참여하는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플라이양양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가 저비용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국내면세점의 최대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신규면허 LCC 항공사들이 취항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비소홀과 항공기 연착문제, 각종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페널티 정책을 통해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 또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면허 심사예고를 두고 항공시장의 공멸이라거나 기존 진입시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식의 논쟁이 서로 간에 치열하다. 지역공항을 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공인력의 부족현상이 인력 빼가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자칫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자회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총 11건의 슬롯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양도해 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에어서울의 조종사 훈련시간을 대폭 축소해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 계열 LCC 설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심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2018년 10월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국토부LCC면허심사논평_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