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손꼽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 6. 21. 합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내용의 규정이 부족한 점 등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민변 논평(2018. 6. 22.)도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석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위 합의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입법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또한 지난 여름 빠질 수 없는 사법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민변에서는 사법농단 TF가 결성되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고, 위 자리에서 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좌장, 발제, 토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현 시점에서, 민변은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8. 30.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과 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에서는 위 1인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2018. 9. 17.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있었습니다. 위 성명은 사법위원회 위원이신 한양대 박찬운 교수님이 제안하여, 약 140명 가량의 법학 교수들의 연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여름을 보낸 사법위원회는,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근으로 엠티를 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 11월을 목표로 하여, 사무처의 가칭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함께 “민주사법”이라는 제호의 계간지를 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사법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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