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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울산시는 지난 9월 6일,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미래비전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 미래비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의제 검토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 위원회 성격을 지니는 만큼 여타 심의 및 평가 위원회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 그 활동 내용과 결과물이 정책형성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3.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참여 명문화 및 정책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미래비전위원회는 심의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닌 울산시의 장기적, 미래지향적 의제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이른바 ‘전략적 위원회’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 제안과 자문을 맡고 있는 단체장 직속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최상위 위원회로서의 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과 자문들이 ‘좋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체장과 지방정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분명한 결과물을 맺기 위한 기능들이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위원회의 전신인 울산시 자문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이 위원장이었다. 전략 및 직속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시장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체장이 맡아 제안이나 자문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래비전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내용이 실제 지방정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활동과 보고가 명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활용 결과물이 시민에게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2) 기능과 과제 성격을 분명히 해 중복성 우려 해소 현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100명 이내 정원에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 5개 분야 위원회 체제가 예상된다. 각 분과는 국, 실에 대응해 경제/일자리와 복지, 도시/교통 등 주요 의제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래비전위원회 각 분과와 부서별 주요 위원회 간 기능과 내용이 중복될 개연성이 있다. 가령 복지 영역의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나 교통 분야의 경우 대중교통위원회나 준비 중인 시내버스 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