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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울산시는 지난 8월 16일,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이하 인수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 단체장 교체로 인한 인수·인계의 원활함과 새로운 단체장의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등 파악을 돕고, 정책공약 및 시정기조 검토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도 인수위 구성 면면과 활동을 통해 신임 단체장의 새로운 비전 및 철학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치이다. 3. 그런 점에서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도화한 이번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시민 알권리를 위해 일부 항목은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광역단위 기준으로 인수위 조례가 있는 대구, 경북, 제주에 이어 4번째로 만들어지는 만큼 보다 진전되고 추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길 바란다. 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활동기간(입법예고안)제4조 인수위 존속기한임기 시작일 이후 10일 범위에서 연장 <제출 의견> 현안, 예산, 기능 파악 및 정책공약, 시정기조 검토와 활동 정리 등 인수위원회의 역할에 비해 연장기간 10일은 촉박할 수 있음. 또한 백서발간 및 예산사용 명세정리 등을 위해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 범위 내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실제 모든 교육감 인수위 및 경북 및 제주 인수위는 30일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2) 인수위원 구성과 임명(입법예고안)제6조 위원회의 구성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출 의견> 지방정부의 기능확대 추세를 고려하고 당선인의 정책공약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가다듬기 위해서는 30명 이내의 범위로 여유를 두고 탄력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실제 지난 6기 시절 인수위가 꾸려진 광역시의 평균 위원 수는 예외적 사례(대구, 111명 구성)를 제외하고 26명선 이었음. (입법예고안)제6조 위원회의 구성② 당선인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출 의견> 당선인 인수위원을 현임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는 부적절. 실제 대통령 인수위 및 경북과 제주는 당선인이 임명. 해당 조례안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서 시장직 인수를 위한 지위와 권한을 명시한 상황에서 그 성격과 역할에 맞지않는 조문. (입법예고안)제11조 (위원의 해촉)당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