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소식입니다^^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민주노조는 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 2018년 임금단체협약 10대 요구안> 을 결정하고, 한국노총-대표노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요구들은 2016년과 2017년 민주노조에서 이미 진행했던 현장 의견수렴설문 내용과 지난 2017년 12월 임금교섭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조합에 접수되고있는 사원들의 현장고충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회사-한국노총의 교섭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교섭참가단체로서 이번 임금담체협약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 민주노조답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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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단체협약 10대 요구안

* 제5장 임금 관련
1. 주니어담당
1> 성과급 959,300원으로 인상
– 회사 성과금 지급규정에 따른 기본급(7530원x7시간x26일 1,370,460원) 의 70%
2> 설/추석 명절상여금 기본급 200% 지급

2. 시니어담당(전문직 및 일반직 사원)
1> 정규직사원 임금 7.1% 인상
– 2018년 경제지표 중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1.7%), 소득분배 개선분(2.4%) 반영

* 제2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3. 단체협약적용으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제8조 가입대상/ 전문직및일반직 사원 SA이상 가입제한 폐지
– 제13조 홍보활동/ 게시판 10인이상, 홍보물 사전협의 조건 삭제

4. 제34조 휴일,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조합창립기념일도 법휴 보장

5. 제17조 유급병가 사용 시, 별도규정(취업규칙) 중 우선 연차소진 조건 폐지

6. 제36조 여성 사원들의 월 1일 보건휴가(생리휴가) 유급 보장으로 개선

7. 제52조 자녀학자금 지원 시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용, 별도규정(학자금지급규정) 중 인사고과 차등지급 폐지

8.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전부서 전사원 예외없이 성실준수
-제55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년1회 신설명시
-제59조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년4회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보장 명시
-제93조 성희롱예방교육 년1회 추가 명시

9. 제61조 감정노동에서 ‘롯데마트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교육 년2회 4시간 의무화 신설

10. 제78조 노사협의회 주요 내용(개최일시 및 안건, 결과 등) 전사메일로 공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