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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실시로 울산 행정개혁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첫 삽 떠야 송철호 시장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본격적 행정운영에 들어서고 있다. 조직 및 인사운용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에 이어 실질적 인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해 그간 역량과 자질에 상관없이 보은인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공공기관장 인사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할 인사 청문(간담)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과감한 도입을 통해 행정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선거기간 송철호 시장이 수용한 의제이자 시의회 출범 후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던 인사청문(간담)회의 필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특·광역시 중 울산과 부산에만 없었던 이 제도가 부산에서 시행하기로 집행부-의회 간 전격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일하게 울산만 미시행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 행정개혁과 혁신 및 공직사회 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기회로 삼아야 인사 청문(간담)회로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가 관피아 및 보은·측근인사 등으로 왜곡되면서 쌓인 부실운영 문제 등을 해소하고 더 중요하게는 행정 개혁과 혁신 및 공무원 사회 내 건강한 긴장감을 일으킬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가 무조건 흔들고 보자식의 정략적 접근으로 인사청문(간담)회 취지를 훼손하려는 점도 우려된다. 그러나 오히려 선제적으로 과감한 도입을 통해 울산 행정의 혁신과 쇄신을 맡을 적임자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해당 기관을 책임질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을 거쳐 새로운 울산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변화를 위한 제도화의 기틀 마련해야 현 인사 청문(간담)회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로인해 후보자 정보요청을 할 수 없는 등 제대로 된 청문기능이 제한된 요소가 있다. 또 국회에서마저 정책과 역량검증보다는 윽박지르기 형태도 많아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시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기관의 수장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폐단을 벗어나야할 필요성이 더 크다. 특히나 울산은 23년간 특정 정당이 지역권력을 독점하면서 쌓인 행정 및 주변 조직의 폐단과 기득권 쇄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물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보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