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김관진 등 5인 내란예비음모죄 고발 및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군이 무력 진압하고자 했던 정황의 퍼즐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7월 20일,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를 공개하였다. 자료는 67페이지에 이르며, 기존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에 해당한다. ‘세부자료’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탄핵 기각 시 사용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이 작성되어 있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었다.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사 작전 계획도 담겨있었다. 야음을 틈타 474개소 중요 시설, 광화문, 여의도 등 집회 예상 지역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야당 정치인 검거 계획이다. 기무사는 여소야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에 대비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헌법 제77조 5항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계획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의하기로 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당의 계엄 해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간 일각에서 제기해 온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란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계엄시행계획’ 역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주관으로 계엄시행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계엄 실시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은 이러한 통상의 계엄시행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되어 있고, 계엄임무수행군도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교체되어 있다. 이미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없는 쿠데타 계획이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가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졌다. 문건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