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금) 오후2시, 흑산공항 건설 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환경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여전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보전 취지에서 벗어난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류한 안건이 재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이동권이 주장되면서 흑산 공항 건설을 이야기 하지만 실지 주민이동권을 위해서는 쾌속정 도입이나, 비상시 헬기운송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환경단체가 철새만 보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 따른 여타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지속가능성, 실효성 등)
7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앞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정부는 내일 7월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 공항)’ 단독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시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앞선 두 정부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은 최초 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ratio)는 20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 4.3에서 2017년 7월 보완서는 2.6으로 40% 하향됐었고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2.12로 다시 하향되었다.
또한 흑산공항 환경가치 손실 규모도 2017년 변경보완서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흑산공항 면적 비율만 따져 연간 약 5,01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경관 면적을 고려해 연간 6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으로 새로 평가한 환경 가치를 연간 1,034억원으로, 본다면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다. 또한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자료 제시는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가 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져 왔다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들의 75%(337종)가 머물러 가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철새와 항공기 승객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도해상국립공원 일부인 흑산도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곳에 흑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 훼손, 항공기 운행 시 철새 충돌 가능성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활주로가 짧고, 해무와 돌풍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이로 인해 항공기 승객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다양한 법정보호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항 건설 예정지는 국내 도서 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자 중간기착지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1,200m 활주로를 건설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들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흑산도가 가지는 유일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이동 여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항 건설이 아니라 배편의 증대와 증편, 헬기수송 여건의 개선이 더 부합한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와 정비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도 여객선은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의 증편과 증대 그리고 응급시 헬기 수송의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의 입김과 이해관계에 의해 건설되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의 중소공항처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 지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명분성이 결여된 갖은 구실로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3번이나 유찰된 공항건설 사업에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흑산 공항건설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2018년 7월 19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