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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원안위는 주민안전 담보 못하는 핵발전소 가동 전면 중단하라 울산시와 구군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하라 울산은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사이에 위치해 전세계에서 인구밀집도와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60개가 넘는 활성단층대 위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은 울산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긴장과 위협을 준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시와 구군 모두 핵발전소 안전과 주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핵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철판 두께를 측정한 결과 1707개(고리3호기 293곳, 고리4호기 87곳 포함)가 허용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격납건물 철판두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격납건물 철판두께 미달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격납건물은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주는 핵심시설로써 문제가 발견된 이상 이를 보완할 때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핵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도 미흡했다. 한수원은 전기생산 등에 필요한 건축물(안전정지유지계통시설 외)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만 시행했을 뿐, 이후로는 발전소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하지 않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동한지 오래된 고리 1,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의 많은 건축물은 아예 내진설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원자로와 관계시설 화재대응 부적정,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 부적정, 고리2호기 터빈건물 주기적안전성평가 미실시, 고리핵발전소 해안방벽 침수예방대책 미흡 등 15가지의 위법·부당함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산의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를 지정함에 있어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대부분 지정해 주민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우리 단체가 지난 몇 년간 울산시에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촉구해 왔지만 묵살됐던 내용이다. 예를 들어 남구 선암동(고리기준 14~16km)에 거주하는 주민은 구호소가 옥산초등학교(고리기준 16~20km)로 지정된 것처럼, 울산 구군의 구호소 지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