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사라봉공원, 삼매봉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
– 도시공원일몰제 기한 임박, 도내 도시공원 대거 사라질 위기
–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적 노력필요

 제주도 도심 내 도시숲과 공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숲과 공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2,820,567㎡이고,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5,993㎡이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은 7,095,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2,821㎡이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도시공원중 약 47%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도시공원들은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잘 알려진 공원으로는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제주시 사라봉공원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당한 면적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만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도시숲이 해오던 기능들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잦아지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되어 침수피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가 밝히는 대안은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다.

 하지만 매입예산은 올해 50억 원 정도다. 추경을 통해 4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다. 심지어 작년 제주시가 집행한 장기미집행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액은 18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너무 적다. 우선‘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한 예산 배정액이 맞는지 의문이다. 2016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천6백억 원대인데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매입비용 합계는 불과 54억 원 정도에 머문다. 조례에 근거하면 순세계잉여금 배정액만도 54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재정이다.

 게다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전체 30%는 개발허용을 전제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개발사업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6곳을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 역시 도심 내 난개발을 촉진할 뿐 도시공원을 지키는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토지은행제도 역시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계획들의 전면중단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채무 제로 상태이니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격적인 매입계획을 잡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한해 수천억 원 규모의 초과세입과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의 존속기한도 매입완료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정차원에서 강력한 예산투입과 도시공원 보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당장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주를 설득하는 작업과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계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가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규 도시공원 지정,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정책 강화 등의 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화할 수 있는 전담기구신설도 필요하다.

 도심난개발이 불러오는 악영향을 지난 몇 년간 제주도민사회는 뼈저리게 느껴왔다. 도시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삶의 질 저하는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쾌적한 환경조성에만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도시숲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실효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끝.

2018.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도자료_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