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성희롱·성폭력 업무상 재해로 규정해야” (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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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14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