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자들의 절규 “10년 일해 아파도 산재 인정 못 받아” (한겨레)

가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사 노동자들은 이 예외규정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 보험과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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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5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