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태야 모두 산재적용 받는다 (경북일보)
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돼 뱃속의 아기가 입게 되는 장애 등 건강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만 돼 있는 조항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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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9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