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측면의 제안·주장들이 있다.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전기를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판매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전 등 거대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기업·대기업 주도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 및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자연스럽게 지역 분권화 등 지자체 권한 강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한국의 중앙집권적 전력공급구조,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온 전력산업이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의 요인이었다, 에너지 자치와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다.’, ‘한전이 배전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강화될 수 없기에 배전단위부터의 권한 분배가 있어야 지역 분권화가 가능하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소비자가 아닌 권한을 가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급기야‘공기업 주도의 전력과 가스산업을 재편·선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극단적 시장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왔다. 시장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 갖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 성찰 –장기적인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 에 시장·기업은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01년 FIT 도입으로부터 시작했고 2012년 RPS로의 전환 그리고 최근의 장기고정가격(SMP+REC)계약 제도까지 변화무쌍했다. 이들 각 제도의 의미, 내용, 변화의 이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해보며 대안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3020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니라 발전량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재생에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연관된 정책들과 함께 분석해볼 때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공동체 등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규모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모색돼야만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이다.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나,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배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 및 재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다. 아무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한들 현재의 21개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RPS 구매력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즉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RPS 공급의무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는 500MW 이상의 민간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 대상과 비용을 보다 넓히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의무)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자칫 대기업들과 투기적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해야 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적립과 융자금만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 혹은 세제가 부재하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 에너지전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현재의 거취방식을 개편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부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각종 관련 기금·재원·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에너지특별회계 등 각종 기금의 통합적 운영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류세 등 기존 세제들을 보다 환경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연관된 기금 혹은 각종 회계들을 통합·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지원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편은 기금과 회계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독립적 운영주체를 수립하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수순을 바꾸고자 노력한 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점, 향후 신규 설비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및 지자체와 공공 주도 등 주제 형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가중치 조정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불충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 재정 마련 계획이 없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반 재정을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의 환경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백업전원은 LNG 발전의 출력조절이 당분간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물론 석탄과 원자력의 출력 조정 역시 가능하나,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고 특히 원자력일 경우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의 SMP 등을 통해서는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비용보다 백업전원의 거래비용이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며, 백업전원은 공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적 배치 –생산과 소비가 최대한 일치하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발전 6개 공기업과 가스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협력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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