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방탄에는 275명,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국회개혁운동 필요... 국회 바꾸지 못하면 변화 기대 어려워
24일 31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192명)에 못 미치는 114명의 국회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는 바람에 '투표불성립'이 됐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무려 27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던 것과 대비된다. 헌법에 따른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감쌀 때에는 총집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단지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뛰어다닐 때 도대체 무얼 했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개헌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얼 했느냐는 말이다. 개헌안이 '투표불성립' 사태를 맞게 된 데에는 여당의 책임도 크다.
물론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은 얄팍하고 부실한 입장을 당론이라며 내놓았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 제1야당은 조문화된 형태의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등으로 정치 쟁점을 형성하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꼼수'로 개헌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6월 말까지 합의해서 10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6월 말까지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 운운하는 것은 개헌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야당들도 책임이 크다. 원론적으로 '국회 주도 개헌'을 얘기해 왔지만, 그것을 현실화해 낼 정치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국회에 맡겨서는 개헌도 불가능하고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가려고 할 뿐, 진정성있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발목잡기를 하는 제1야당은 물론이고, 나머지 야당들도 말만 할 뿐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없다.
이런 국회를 방치해놓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회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거제도 개혁(표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3가지가 핵심이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은 범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다. 연봉 1억 5천만원에 그중 상당액은 세금도 안 내는 비과세소득이다.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발간비 등 각종 예산의 영수증 공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올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으로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고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 하는 행태들이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라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5년 2월에 중앙선관위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동의하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은 반드시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 개헌을 해야 한다. 내년(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상해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든 지 10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개헌을 이뤄내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100년 전에 출발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나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리가 없고, 국회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뤄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회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법률, 우리 삶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바꿔야 할 국회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작성: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성일: 2018.05.25
원문: 방탄에는 275명,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