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식사고 발생 폐수처리업체 작업중지 (노컷뉴스)

충북 청주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이틀에 걸친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폐수처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근로자 4명은 기계 점검을 하다 폐수처리시설 찌꺼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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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97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