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선발업체 CGV 가격 인상 후 후발업체 따르는 방식, 2년마다 반복
순차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가격을 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장소 : 2018. 04. 23. (월) 11:00, 종로 CGV 피카디리 앞

 

1. 취지와 목적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4월 27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순차적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4월 23일 (월) 오전11시 종로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하고 같은날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앞서 발표한 입장을 통해 예상한대로 상영 시장의 97%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부터 2년 마다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49%를 차지하고 있는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입니다. 특히 CGV 등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몇 일 내에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 바,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담합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개요

- 제목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4. 23. 월 11:00 / 종로 CGV 피카디리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참가자
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여는말 : 영화관 독과점 시장의 폐해_조형수 변호사
발언1 :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_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2 :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_성춘일 변호사

- 문의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717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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