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첫 위헌 심판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광주 민변(변호사 이광원, 조선희) 이 공익법률지원을 한 '해군 3함대 영창 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법(제1행정부)이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질병을 호소하였으나 배에 탈 것을 강요받았고, 건강상태로 인해 과업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군무이탈로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양형 부적정을 통보했으나 지휘관은 무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영창 처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내·외의 지적이 계속되고, 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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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광주고법, 위헌심판제청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형법상 위법하고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체 구금은 영장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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