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굉장히 위험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군 검찰은 헌병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군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데 이것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국방부가 1심은 두고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것도 ‘자리 지키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그는 “1심이 사라지면 (국방부가) 군 검찰과 헌병을 다 뺏기기 때문에 계속 지휘관 영향력 아래 두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3월22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1심 군사법원을 존치하겠다는 국방부 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될 경우 군 사법체계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물론 청와대 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임태훈 소장은 ‘프랑스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군사법원이 없다. 헌병도 민간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을 한국식으로 차용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사법 개혁안, 막강한 ‘헌병 통제권’ 부여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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