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은 국제노총(ITUC)이 
노조의 파업할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정한
 '파업권 사수 국제공동행동의 날'이라고 합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우리는 노동3권에 이를 보장해놓고도, 
파업은 일단 불법으로 낙인찍고,
형사처벌도 모자라,
'수천억'의 손배가압류라는 경제적 처벌까지 덧씌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없는 노동자에게 주어진 방어수단, 
바로 '노동3권'입니다. 

노동3권 보장을 방해하는 현행 노조법 개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과 나, 우리가 만든 ‘노란봉투 법’ 입법청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