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9일 만에 혈세 21억 사용하는 태화강 정원박람회는 대표적 낭비성 행사!박람회는 울산시청과 시의회의 불균형과 비정상적 시정운영의 극치이다!태화강 정원박람회 기반조성공사와 출품하는 정원 공사가 한창이다. 우리는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한 태화강의 하천점용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이후 부산국토관리청의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임시점용허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법과 제도측면에서의 빈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천점용면적이 3만m²이상일 경우 관리청인 국토부와 미리 협의해야하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의2를 어겼고, 원상회복을 한다 해도 구조물인 돌담장이나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하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제4항을 어겼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점용을 해도 원상회복만 한다고 하면 어떤 하천 점용행사도 그냥 허용되는 빈 지점이 존재하기에, 이는 별도의 하천법 위반 고발수사에서 면밀히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측면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행사가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는 가에 있다. 고작 9일 만에 21억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익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백만원 단위의 보조금사업일지라도 귀찮을 정도의 서류와 보고, 원칙 준수 등 아주 깐깐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완전 딴 세상이기에 그렇다. 먼저, 울산시는 이 행사가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사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목원·정원법에서도 ‘전통ㆍ문화ㆍ식물 등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한 정원이 5종 이상일 것’을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하천법 시행령 별표2의2). 울산시는 궁여지책으로 흉내는 냈다. 이번 정원박람회의 주제를 \'태화강의 역사, 문화, 생태\'로 살짝 비틀어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정의 필요충분조건을 충복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원의 대부분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국가정원입네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정원지정을 위한 행사라는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기에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둘째, 예산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고 더구나 의회승인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 투자심사시의 정원박람회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