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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_재산관리를_왜_공무원이? - 김기현 시장 개인재산 관리에 공무원 동원혐의로 고발장 제출 - 사적노무 요구금지 항목 위배로 행정수장 자격 의심 - 사과 없이 시민고발 위협,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민 신뢰 유지 어려워 3월 27일, 울산시민연대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한 시장 개인의 재산관리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기현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것만으로도 행정수장 자격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과없이 언론 및 시민을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지난 3월 10일, 울산MBC 돌직구40는 공무원 김모씨가 김기현 시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5급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자가 시장 소유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비서관이 건물관리를 한다는 건물 관계자의 증언 심지어 임대차 계약을 위해 시장의 인감마저도 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보도되었다. 김기현 시장측은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비서관이 .... 업무 이외의 시간에 건물에 잠시 들러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공무원이 시장의 재산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왜 내 세금으로 시장 재산을 관리하나’는 시민의 분노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공무원 신분에 있는 이가 시장의 사적이익을 위한 재산관리 활동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김 시장측은 업무시간 외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퇴근이나 외근 등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의 직속 상급자인 김기현 시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설령 김시장 주장대로 업무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왜 70억대가 넘는 자산가인 김 시장의 재산관리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시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인 인감을 들고 나가 임대차계약을 마음대로 맺고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1월 16일자로 신설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적노무 요구금지’항목이 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