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혐의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의 신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치부를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노골적으로 불법행위와 부패를 일삼았다. 110억 대의 뇌물수수, 다스의 실질적 주인으로 350억 원 대의 비자금 횡령 등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이영배 등 공범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는 물론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고, 측근들에 대한 회유를 통한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큰 것도 구속의 주요 이유다. 그럼에도 국민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정치개입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3,400건의 청와대 문건에서 드러난 사법부 사찰 의혹은 물론, 종교, 교육감, 언론, 광역단체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전방위적인 민간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너무도 참담하다. 더 이상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로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세우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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