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9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임시특별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공식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2015년 5월 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WTO는 한국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는 WTO 판정에 대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이내에 WTO에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대응이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상소심에도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상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일본산 방사능오염 식품이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상소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기동민 의원실과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주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긴급토론회 –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 시: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 발제

-송기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WTO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좌장 : 여영학(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이사)

 

2부 : 종합토론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팀장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 공동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한국YWCA연합회, 한 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간사(010-5399-0315), 국회 기동민 의원실 (02-784-3181~3)

 

 

<관련 경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공식 인정

2013년 9월 9일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요구 등

2015년 5월 일본 정부,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

2018년 2월 22일 WTO, 일본 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에 1심 패소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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