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텐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입장 밝혀야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SBS가 길게는 4년 넘게 일해 왔던 <뉴스토리> 작가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며 건넨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23일의 일이다. 작가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SBS“3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불방 제작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4명의 작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동안 법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만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사인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S가 내민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SBS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SBS가 애초에 방송작가들과 공정한 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작가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중요한 이유다. SBS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는 KBSMBC·EBS 등 타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는 비단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SBS계약종료라고 주장하지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고된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가 완성품을 제공하고 검수 정도를 거치는 도급계약 형태라면서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노동환경은 그 같은 사업의 일정 부분을 도급을 주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부터 취재 등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방송작가들의 노동형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할 문제다.


 


SBS는 이제라도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작가들의 SBS 보도본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태 경위 조사 및 <뉴스토리> 제작 배제 등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동대책반 5개 정부부처는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들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뉴스토리> 사태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같이 방송을 만드는 팀원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작가 한 명 날릴 수 있는 방송환경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됐다. 그 잘못은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인가.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한국방송의 미래는 없다.


 


2018315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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