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동구타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감행되었다.

뉴욕타임즈지는 미발표 유엔 보고서가 북한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비밀리에 시리아로 공급해온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끔찍한 무기의 생산 수단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국가이든 개탄스러울 일이다. 하물며 이미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를 돕기 위해 공급품을 보충한 것은 인류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

“유엔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오랫동안 지켜졌던 금지 조치를 그동안 시리아 정부의 범죄와 폭력으로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불길한 표지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해 왔다. 그 사용이 금지된 데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시리아의 반복적인 화학무기 사용이 시리아 내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암시인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행 무기금수조치와 감시 체제는 명백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뻔뻔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온라인액션
시리아: 동구타 폭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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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정보

2월 25일 동구타에서 또 한 차례의 화학무기 공격이 감행되었다는 소식이 언론과 활동가들을 통해 전해졌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해당 공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리아-미국 의학협회(SAMS)에 따르면 이 공격은 2018년에만 7번째, 2012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로는 197번째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부상에 시달려야 했다.

1992년 화학무기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이전, 사용을 금지하며, 당사국은 화학무기 비축분을 의무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화학무기는 본질적으로 무차별적 무기이며, 이러한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규정된 생화학 무기 금지 조항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축분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