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금) 오후 1시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2018 일과건강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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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활동 총평

○ 2017년은 어느 해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주요 이슈가 많았던 해였음. 새로운 정부출범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연대가 이루어졌고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동기본권 영역에서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기업의 공동사용주 책임 부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영역에서의 ‘감정노동자보호법’,‘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 및 비정규직 규모 감축’, 노동시간단축 영역에서‘노동시간 특례업종과 제외업종 축소’,‘연차휴가 사용의무화와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적용’,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 구성,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노동행정 영역에서‘근로감독관 2,000명으로 증원’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같은 비쟁점 법안조차도 통과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고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휴일/연장노동시간 중복할증 폐기’문제에 발목을 잡힌 상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과건강은 2017년 과로사(자살)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주민의 알권리 확대를 일구어 냄. 특히 지역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과건강 건생지사(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_온/오프라인 회원모임)를 확대하였음. 

○ 2018년에는 2017년의 미완 개혁의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18년 안전보건운동 환경과 목표

1) 2018년 안전보건운동의 환경 

○ 2018년은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이 되는 해로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환기해야 하는 시기임. 따라서 산재예방 및 보상 관련 제도 개편에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며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이 논의는 새로운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공약과 연계된 측면이 강해 공약에서 미진한 부문에 대한 개편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약에서의 미진한 부분은 전체 취업자의 36%가 포진된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임.

○ 그러나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20대 국회의 다수 입장이 반대에 가까워 보다 많은 노동자의 관심과 시민의 문제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과로사아웃 공대위’와 같은 동일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어 2018년 활동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2) 2018년 일과건강 안전보건활동 목표

○ 2018년 일과건강의 안전보건 활동 목표는 아래와 같음.
첫째, 문송면/원진레이온 노동자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새로운 전망을 모색함.
둘째, 과로 권하는 한국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과로사예방법’을 입법 추진함. 
셋째, 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감시활동 강화로 대전충청, 전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국 건생지사 체계 구축.
넷째, 화학물질관리 법안 완성으로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