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개혁 관련 논평]
적폐를 도려내고 2심은 민간으로 옮기면서 굳이 1심을 군사법원에 남겨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평시 군사법원이 필요없다는 점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만큼 복잡한 조치들을 취할 것 없이 1심 재판도 민간 법원으로 이첩시켜야 합니다.

[영창폐지와 군기교육대 부활 관련 논평]
국방부는 자의적 구금이란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비판 받아 온 영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대안으로 '군기교육'을 언급하였습니다. 21세기에 고문이나 다름 없는 기합을 교정, 교화의 방안으로 택하는 것은 교도소에서조차 사라진 매우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군은 삼청교육대가 아닙니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영창제도를 없애는 등 강도 높은 군 사법개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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