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자 사법부 자신이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을 염원하며 촛불 운동에 동참했던 대중과 직업병과 노조 탄압(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삼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결과다. 선고 직후에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삼성직업병 피해가족과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도 즉각 항소했다.

어처구니없게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는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보다도 낮은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과 말씀자료, 비서관들의 증언,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 뇌물 대가로 이재용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승마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 정도다.

이재용의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이 재단들을 위한 모금을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는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있다. 특검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주도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 등 삼성이 440억 원의 뇌물을 바쳤다고 했다. 이윤을 지상 최대 가치로 삼는 기업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

삼성은 이를 두고 박근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박근혜 측근 일당만 단죄해 대중적 분노를 피하려는 것 같다. 아마 지배계급 내 여론일 듯하다.

그러나 이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안종범 등의 증언을 보더라도 박근혜의 청와대는 이 합병과 ‘승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다.(박영수 특검)

이번 판결이 우파에게는 청신호로 느껴질 것이다. 당장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세등등해 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롯데 신동빈도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적잖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지배계급 내 일부가 ‘적폐 청산’을 기업주들에게로 확대하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와 검찰에게 던진 것이기도 하다. 최근 사법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부의 전 비서관 장석명, 전 국정원 차장 최윤수 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적폐의 일부로서 계급 세력 관계에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하지 않은 것도 적폐 청산 대상에 반노동·친기업 정책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우파들을 더 고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파 정권이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강요한 것을 바로잡는 데서도 촛불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노동계급 천대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부패 비리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세우려 한 정의다.

촛불 운동의 염원을 정면에서 거스른 불의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8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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