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공동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개헌해서라도 사법농단 끊어야”

<출처> 좌담회 기사 및 영상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추가조사위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의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에 대해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변호사)·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나리 변호사(전 판사)·임지봉 이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만나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예상했던 수준보다 몇 배 더 심각하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법원 내 자정작용을 믿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좌담회는 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가 사회를 봤다. 

 

■ 충격적인 조사결과 

 

이범준 =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가 언론마다 다소 갈렸다. 조사결과에 담긴 문건은 일부 파일만 추출해 정리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찬운 = 매우 충격적이었다. 예상했던 수준보다 몇 배 더 심각했다. 일부 ‘관리’가 필요한 법관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이 아닐까 예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법원행정처가 명실상부한 사찰기구였다는 것을 보여줬다. 과거 1970~1980년대에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게 제대로 안돼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법관의 독립’을 만들어내야 될 때다. 

 

이범준 = 법원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안된 윤나리 변호사는 법관들의 성향·평판을 뒷조사해 빨강·파랑·검정으로 분류한 문건 리스트에서 ‘파란색’으로 이름이 등장한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윤나리 = 저에 대해 ‘자유롭고 직설적이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더라. 저와 가까웠던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렇게 (행정처에) 보고했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난다기보다 슬펐다. 문건에 나온 리스트가 많이 회자되는데, 사실 그 문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법관들을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으로 나눈 부분이다.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으로 분류된 판사들은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핵심세력과 주변세력이 평소 누구와 친하고 누구 말을 잘 듣는지, 이런 동향을 뒷조사해 수집한 게 더 문제다. 

 

■ 로비창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 

 

이범준 = 행정처 판사들도 다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런 문건을 만들면서 과연 주저함이나 죄의식이 없었을까. 

 

윤나리 = 행정처 판사들 중에는 적응을 못하거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다가 상부에 찍힌 판사들도 있다고 들었다. 

 

임지봉 = 행정처 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판사가 아니라 행정가로 규정하는 것 같다. 컴퓨터를 강제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논리를 펴는데, 사법권 독립은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 독립이 그들의 파일을 못 여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에 연 파일은 빙산의 일각인데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암호가 걸린 다른 파일들은 얼마나 더 충격적일지. 국민들은 그 파일들에 담긴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폭거다.

 

강문대 =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법원행정처가 브로커나 로비창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법원사찰처’나 ‘법원공작처’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다. 어릴 때부터 지시에 순응해 목표를 달성하고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잘못된 임무를 부여받고 사명감을 가졌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 반성적 사고가 결여돼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법관들이 기존의 자신의 습성과 방식대로만 과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다. 오래된 적폐이고 성찰되지 않는 관성의 당연한 귀결이다. 

 

박찬운 = 행정처 판사들이 소위 ‘악의 경쟁’을 했다. 문건을 보고 대단히 세밀하게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최고의 ‘사찰보고서’를 만드는 데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우습지만 결코 웃을 수 없었다. 법원행정처 처·차장,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사찰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경쟁했구나 싶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강문대 = 행정처 판사들은 2~3년 근무한 후 재판 업무로 복귀를 하는데, 그런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권리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임지봉 =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를 판사들끼리의 패권다툼이나 세력다툼으로 몰고가는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시국사건의 경우 판사의 인권의식, 가치관, 세계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이 유죄나 중형의 선고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사건에 보수적인 판사에게 배당되도록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윤나리 = 그런 문제가 법원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아무나 안 보낸다는 오랜 믿음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 1심을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지 않나. 지금은 한 건, 한 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히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때도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 배당됐다. 믿을 만한 판사에게 사건을 밀어주는 거다. 그래서 2014년 처음 실시됐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때 보직을 판사들이 함께 결정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미리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강문대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건 배당, 보직문제 등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구체적 근거 없는 대법관들 입장 

 

이범준 = 원세훈 문건과 관련해서 대법관 13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에 청와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행정처는 원세훈 문건을 어디에 보고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을까. 성명을 발표한 대법관 13명 중 6명은 당시 대법관이 아니었다. 이들이 성명을 발표한 시기나 이유,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찬운 =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 그 문건들이 행정처 판사들이 작성한 보고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사 재판부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사죄가 있었어야 했다. 게다가 당시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아놓고 성명에 동참한 6명의 대법관은 무엇인가. 대법관은 한 명, 한 명이 각각 (독립적인) ‘지혜의 기둥’이어야지, 일사불란하게 동료애가 발휘되는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가치를 소화해야 하는 대법원 구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강문대 =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은 기존 판례가 바뀌거나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건들인데, 원 전 원장 사건은 13 대 0으로 나왔지 않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 그런데도 일치단결해서 대법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했다. 

 

임지봉 = 6명의 대법관이 동참한 것은 아마 앞으로 대법원 재판부가 내릴 판결 전체가 불신을 받을까 우려돼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생각이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억울할 수 있지만 그전에 의혹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부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대법관들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행정에 관여한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같다면, 국민을 배려하는 대법관들이었다면 그러한 성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윤나리 = 문건에 적힌 대로 다 흘러갔다. 전원합의체에 갔고 5개월 만에 재판이 이뤄졌고 결국에는 파기가 됐다. 대법관들은 당연히 청와대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건 주장이다. 증거를 대야 한다.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은 대법원장과 관련된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 극소수만 안다.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해 스스로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직접 해명해서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 2차 추가조사 과연 가능할까 

 

이범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조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강제수사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윤나리 = 판사들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는 어쩔 수 없는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판사들에게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밝혀진 것은 평판사들의 힘이었다.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추가조사를 요구해 이뤄진 것들이다. 판사 사회에 아직 힘이 남아 있다고 본다. 조사하지 못한 760여개 파일을 열어야 한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안다. 해당 판사들도 저번처럼 무작정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만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또 소집될 것이라고 본다.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보통 판사들도 정말 경악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지봉 =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가급적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도 추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찬운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범죄행위이고, 사건 관련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관련자들이 진상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책임졌다면 고발까지 가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관련자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파일 접근을 거부했다. 그러다보니 2차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고발도 되는 상황 아니냐. 현재로서는 검찰 강제수사를 모면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 제도개혁은 어떻게 

 

박찬운 = 대한민국 사법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사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인사권 등이 전면적으로 쇄신되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를 통한 법관 길들이기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대법원장하에서나 있을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나아가 인사요인을 최소화해 판사들이 안정적으로 재판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중차대한 과제다. 

 

임지봉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에서는 법관 추천과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대법관들을 사실상 선출하게 하고,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호선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사법권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계속된다면 개헌을 해서 뜯어고쳐야 된다. 

 

강문대 = 대법원장 전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하듯이 법원행정처도 탈판사화해야 한다. 사법행정을 꼭 판사들이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있으니 적법절차를 넘어서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다.

 

<2018년 1월 26일 정리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