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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청산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기대한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끝내 허가하고 말았다. 이번 행정처분 이전에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이와 반대로 현상변경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설악산 문화재의 활용적인 부분, 환경피해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끝내 이를 무시하고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28일 내린 불허가 결정을 문화재청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더군다나 문화재청이 해당 처분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준들은 직전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에서의 검토내용과 결과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문화재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할 특별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 말 그대로 원천무효사유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까지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현 문화재청의 작태는 문화재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며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적폐의 부역자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어느 지역도,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설악산은 인류의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이자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171호이다. 대한민국 제 1의 문화재보존기관 문화재청이 이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 앞에 설악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설악산을 향유할 권리로서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문화재청의 현 작태를 따져 묻고자 일반시민 350여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설악산에서 가깝게는 양양군민, 강원도민부터 전국의 시민들까지, 그리고 연구자, 작가, 산악인, 교육자, 봉사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았다. 문화재청은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하여 설악산을 잘 보존하고 우리의 미래세대 역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를 청산하는데 한국사회의 사법정의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2018년 1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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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밥원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