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보건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월 3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현장에서 노조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건강한노동세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47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여성조합원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54.6세였으며, 평균 3년 9개월(편차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큼)을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유사한 전 직장을 포함한 근무경력이 평균 10년 11개월로 나타났다. 보건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이 63.7%, 교대근무가 24.4%였으며, 야간고정 근무도 5.9%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나타났다. 87.8%가 하루 중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이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노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골병)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무형태나 노동조건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법적 사용자인 ㈜이케이맨파워가 사업주로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험이 사업주의 아무런 노력 없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파업 와중에 교육과 설문을 통해 이 상황 밝혀졌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케이맨파워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안전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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