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 양산되었고 그중에는 소멸시효와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이 있었으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면책 내지 책임 최소화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는데, 법원은 검사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면서도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 보고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토론회를 통해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면책법리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1. 각 언론사의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세부계획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12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발표 1: 과거사 사건에서의 가해자 책임 제한 판결 현황(서중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 대리인단)

-세부 사례: 유서대필, 진도간첩단 사건,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등

□ 발표 2: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현행 판결 법리의 문제점(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부쟁점: 과거사 사건에서 현행 판결상 (1) 소멸시효 배제 신의칙 유형의 확장 필요성, (2) 객관적 장애사유 해석의 문제점, (3) 총체적 불법행위로서의 조작사건의 본질, 유죄의 인과관계에서 수사기관의 행위별 분리판단의 문제 (4) 가해 공무원의 소멸시효 항변의 문제, (5) 재심 무죄 확정후 권리행사기간 6개월

□ 발표 3: 과거청산과 소멸시효 배제, 국제적 기준(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해자 발언: 전영순(인혁당 피해자 故 전재권님 장녀), 박해전(아람회 사건 피해자)

□ 종합토론: 황필규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서선영 변호사(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대리인단),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사랑 간사(진실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