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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울산시 예산서(안)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법원 판례와 정보공개법에 어긋난 위법, 불투명 지방재정운영에 책임물어 울산시민연대는 차기년도 예산서(안)를 비공개한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월 24일, 울산시는 2018년도 예산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및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권능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는 법원 판례와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이자 불투명한 행위이다. 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의 기회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적 목적을 방해한 울산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에는 예산서(안) 즉시공개를 넘어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시민여론을 적극수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사전공표 대상정보로 다뤄야 한다. - 예산서(안) 공개는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안 법원은 예산서(안)공개가 적합하다는 것을 누차 확인해 온 바가 있다.예산서(안)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기회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광주지법. 2010구합14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지법. 2010구합674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울산시의 비공개 사유 중 하나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주장은 법원 판례에 의해 이유없음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더욱이 내부자료인 실과별 예산요구서조차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대전지법. 2005구합 3273)에 비춰볼 때 부서별 예산요구안의 종합결과물인 예산서(안)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시의회로 떠넘기는 무책임·탈법 행정 또한 정보공개법 및 업무편람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청구접수 기관 및 직무상 정보를 작성 혹은 실제 보유, 관리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요구 및 시의회 공개여부 판단 등을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떠넘기기이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업무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 즉시 공개를 넘어 사전공표 제공형태를 취해 재정운영 적정성, 예산 투명성, 주민참여 활성화와 정보접근성 높여야 정보공개법에서는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는 처리기일 이전에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다.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