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보건공단,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고서 부당 심사"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현대기아차의 '공정안전보고서'를 부당하게 인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 노출, 화재·폭발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중대 사고를 방지하고자 1995년 도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사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장 책임자 등이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의한 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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