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산재 인정됐는데…끝까지 “공정했다”는 산재재심사위 (한겨레)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위원회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못지 않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8월 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 법원 판례를 제때 심사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에 뭇매가 쏟아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50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