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인천시와 정치권, 형평성 잃은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환수해야!

- 조세심판원, 법률․조약 근거한 심리․판단 제시 없이 인천AG청산단의 조세반환청구 기각! -

- 평창동계올림픽의 입법면세는 입법 재량! 인천AG의 불공평 과세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해라? -

- 시는 OCA 소득세 반환위해 행정소송하고, 정치권은 국감 때 형평성 잃은 과세 문제 삼아야! -



 

1. 최근 조세심판원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청구한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조세 반환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결정 통지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G마케팅 인수금은) 후원사가 직접 해외주최기관(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업에 따른 위험을 공동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평창 면세 입법은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천 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인천AG청산단의 법률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본 사안의 가장 주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회피하였다는 점은 그만큼 처분청이 본 건 지급금을 과세하기 위한 법률 과세 요건 입증에 실패하였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행정소송으로 본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는 형평성 잃은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과세를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해당 세금은 OCA에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AG 조직위원회가 정부에 대신 납부한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과 부가가치세․지방세 대리 납부분(약 83억 원)이다. 인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의원입법을 통해 면세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여타 국제스포츠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기재부가 나서서 법인세 면세조항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직접 발의했다.(2015년 11월) 이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제3의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도 과세특례로 입법 면세됐다. 지역 차별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대회를 주최한 OCA는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사업은 OCA와 조직위원회가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어느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내용의 항의성 서한을 우리 국세청에 전달했다.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다.



3. 이에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형평성 잃은 스포츠정책과 지역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인천시는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결정문 송달일(10월 1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인천AG청산단의 그간 소송 성과를 이어받아 대응해야 한다. 인천 정치권도 홀대받는 인천의 또 다른 사례를 목도했기에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조만간 열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법인세 전액 반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알려진 것처럼 AG청산단은 지난 1년간 20차례가 넘는 서면 공방과 2차례의 의견진술, 수천 페이지의 입증자료를 제시했다. 조직위원회가 대리 납부한 187억 원의 법인세는 전체 대회 운영 잉여금 260억 원의 70%가 넘는 금액이다. 인천시민의 소중한 혈세다. 따라서 인천시와 정치권은 불평등한 조세를 조속히 환수하고, 그동안 늦춰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산사업도 잉여금의 조속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시작해야 한다. 분발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2017년 10월 1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YMCA / 인천체육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사진출처 아시아투데이''2014 인천AG, D-100일…준비상황 ‘이상 무’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110100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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