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허위과장

원자력 전문가들의 허위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원자력전문가가 경제, 에너지정책, 의학 전문가 흉내내다 오류 남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계가 제출한 자료의 허위와 과장은 도가 지나치다. 원자력학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시민행동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어 흠집을 내면서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그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원자력전문가들이 경제, 에너지정책, 의학 전문가 흉내내다가 허위와 오류 투성이 자료가 작성되었고 이를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노조가 9일 일제히 국회에 돌린 49가지 반박자료 중 21번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최종본 전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지난 번 한국경제신문 허위 보도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공사재개측에 참여한 원자력계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 과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공론화에 참여하는 공사재개측 원자력계로부터 자료집을 넘겨 받아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첨부와 같이 원자력학회의 14가지 반박에 대한 재반박과 함께 공사재개측 자료에 대한 23가지 주요 오류를 정리했다.

 

<원자력학회 주장에 대한 반박>

  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는 1,368명,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환자는 파악 불가.

-  원자력계 주장 : 후쿠시마 지역 사망자에 대한 사항은 일본 정부에서 외교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항임.

-  팩트체크 : 도쿄신문은 2016년 3월 6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숨진 사람이 작년보다 136명 늘어난 1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음.

후쿠시마현 각 시정촌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생긴 희생자뿐만 아니라 피난생활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도 '지진재해 관련사'로 인정해 재해조위금(최고 500만엔)을 지급하고 있음.

각 시정촌의 조위금 신청자료에 '원자력 재해 피난 중 사망' 등 항목이 있어 도쿄신문이 이를 토대로 원전사고 관련 사망자를 집계했음.(JTBC 2016.3.6 뉴스).

원전사고는 일반 재해와 달리 방사능 피폭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피난 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에 관련 사망자가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함. 원전 사고의 피해가 즉각적인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에만 국한되지 않음.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은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발생에 시간이 걸리고 광범위하다는 한계로 인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정부를 이를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원전사고 당시 사망자가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음.

 

  1. UAE 수익금 중 3조원 백텔사 지급, 우리 원전산업은 원천기술이 없어서 해외 부품과 기술력 지원이 없이는 원전사업조차 유지 못함. 2016년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정비자재공급협정 체결은 원전 기술 자립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원자력계 주장 :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약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며,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임.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과 더불어 원전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원전 운영 및 수출이 가능함.

- 팩트체크 :  공론화위에 출처를 확인받은 내용임. 이를 부정하려면 원자력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함.

UAE 원전 계약서가 비공개처리되면서 어떤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남는 지 국내 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해외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2013년 미국 의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UAE 원전 수출로 웨스팅 하우스사 등 미국 업체는 2조원의 돈을 챙겨간 것이 확인됨. 2016년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정비자재 장기공급협정 체결 역시 해외 뉴스를 통해 확인함.

UAE 수익금 중 3조원 가량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은 2015년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과 2016년 동아일보 경제부장이 언급한 내용임.

대한전문건설신문. 2015724.

해외건설 고부가가치 비법은 원천기술 개발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47

“일례로 지난 2009년 국내 기업이 수주한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의 경우 총 공사대금은 186억 달러(한화 약 19조5000억원)로 중앙정부와 건설업체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수주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수익률은 총 공사대금의 25% 정도인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였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실제 수익률은 18억6000만 달러(약 2조원)이었으며 그 외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가 가져갔다.”

 

동아일보. 2016517.

[황재성의 오늘과 내일] ‘한국의 벡텔구호만 외칠 건가

황재성 동아일보 경제부장

http://news.donga.com/List/ColumnON/3/040114/20160517/78131677/1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갖는다더니, 지금이 딱 그 짝입니다.”

“2010년 12월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전력과 미국 벡텔사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관련 계약을 맺자 국내 건설업계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UAE 원전은 총공사비가 186억 달러(약 21조76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2009년 말 수주 때만 해도 국내 해외건설사에 남을 쾌거로 여겨졌다. 하지만벡텔이 2020년까지 종합설계를 맡고 자문에 응하는 대가로 사업 수익금 46억5000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27억9000만 달러를 챙긴다는 사실이알려지자불만이터진것이다.”

한국형원전의 참조모델은 미국 컴버스쳔 엔지니어링 사 팔로버디 원전임.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이 우리에게 없음. 그래서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을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에 기술료 격으로 주요 설비와 부품을 조달받는 것임. 또한, 원천기술 이전을 요구했던 중국과 같은 나라에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함.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임.

원자로, 냉각재 펌프, 계측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술 국산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를 증명하려면 국제특허가 있는지 제시해야 할 것임.

 

  1. 원전 주변 5km 이내 갑상선암 발생률 2.5배 증가.

- 원자력계 주장 :  월성원전 1호기 운영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음(’17.7).

- 팩트체크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은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을 가리는 판결임. 고리원전 주민의 갑상선암 소송 1심에서 한수원 배상 책임 판결함.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2015년 9월 30일)’에서는 “방사선관련암 전체와 갑상선암을 제외한 방사선관련암에 있어 남녀 모두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조지역 주민들에 비해 암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힘.

 

  1. 신고리 5,6호기는 비공개, 일방, 졸속처리 행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음.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음.

- 원자력계 주장 :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3단계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합의 하에 자율 유치로 신청된 사업임.

- 팩트체크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간 주민들은 강제피난구역이 20킬로미터까지, 권고 피난이 30킬로미터까지이며 바람방향이 이타테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을 갔음.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이 원전사고 시 피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도 16킬로미터까지임. 신고리 5,6호기 수킬로미터 내 인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것일 뿐임. 실질적인 피해와 피난 대상지역이 될 수 있는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전무했으며 공청회 출입조차 제지당했음.

수십권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복사, 필사도 불허하고 원전 내에서 열람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을 불가능하게 함.

원전 건설계획은 ‘정책 전원’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되고 계획을 준비하는 소위원회 위원들은 정책 전원인 원전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설비에 대한 계획을 논의함.

 

  1. 신고리 5,6호기는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업

.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계획 수립,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4년 실시계획 승인.

- 원자력계 주장 :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00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 등 20년 이상 준비하여 시작된 사업임.

- 팩트체크 : 2000년은 부지를 확보했을 뿐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것임.

. 동시사고, 지진평가 등 제기된 문제를 외면하고 심의 1달 만에 건설허가 승인.

원자력계 주장 : 신고리 5,6호기는 규제기관에서 38개월(’13.5 ~ ’16.6) 동안 4차례나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 후 건설허가 승인이 되었음.

팩트체크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지 한 달(‘17.5.26 ~ ’17.6.23)만에 세 번의 회의로 의결함.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활성단층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미포함 지진평가와 다수호기 동시사고 미평가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표결에 붙여 의결함.

건설허가 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130억원 가량의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함.

 

  1. 핀란드 수출 시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핀란드 측에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것인가? 이로 인해서 수출은 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차별 받은 것.

- 원자력계 주장 : 핀란드 사업이 중단된 것은 발주사의 재정 문제로 중단된 것이며, 설계를 변경한 것은 국가별 규제 요건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설계가 다르다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핀란드의 원전 내진 설계기준은 0.15g로써 신고리 5,6호기의 0.3g에 비해 오히려 낮음)

- 팩트체크 : 신고리 5,6호기 설계인 APR1400과 달리 핀란드에 수출하려는 원전은 EU-APR로 설계 변경을 한 원전임. 2012년부터 한국 핀란드 실무협의를 통해 핀란드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협의를 함.

APR1400과 달리 EU-APR은 이중 격납건물, 노심용융물 냉각설비인 코어캐쳐 추가 등으로 안전성이 강화됨. EU-APR의 이중격납건물 대신에 신고리 5,6호기의 APR1400은 같은 역할로 여과배기설비, 살수장치 등이 있다고 원자력계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설비는 EU-APR에도 장착된 것임.

EU-APR이 유럽사업자 요건(EUR) 인증 심사를 통과한 것은 역으로 APR1400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유럽사업자 요건은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의 원전 모델이 이미 인증 심사를 통과했음. 일본이 2014년 마지막이었으며 우리나라 EU-APR이 다섯 번째임.

 

  1. 지역 주민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 정책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임.

- 원자력계 주장 : 신고리 1~4호기 건설 때는 건설을 반대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 주민이 자율 유치한 사업임.

- 팩트체크 :  신고리 원전 건설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됨. 이미 원전이 들어서면서 이주를 하게 되고 원전 건설로 기존 경제구조가 무너지면서 신규원전 건설에 의존하게 됨. 농지 편입, 어업권 소멸 등으로 인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자율유치를 하게 됨.

 

  1.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단가는 72% 상승, 태양광은 55% 하락.

- 원자력계 주장 : 정산단가를 가지고 비교한 자료로, 실제 보조금을 포함하면 태양광의 발전단가 하락은 실제로 크지 않으며, 2016년은 오히려 2105년에 비해 증가했음.

- 팩트체크 :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기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할당제에 의하면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해서 일정비중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사와야 함. 2016년 발전사업자들이 확보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기가 모자라서 REC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10월에는 태양광 REC 가격이 330원까지 치솟음. 그 결과, 2016년 태양광 전력거래 단가는 76.81원으로 2015년 102원보다 대폭 낮아졌지만 REC 가격이 2015년 67원에서 2016년 124원으로 대폭 높아지게 됨.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공급이 부족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게을리 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성격임.

한편,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경감받는 경감률을 50%까지 적용하는 특혜를 받음. 그 결과, 한수원의 줄어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나머지 발전 5사가 분담해서 책임지는 상황이 되면서 한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가지 4361억원을 절감했고 발전 5사는 각각 745~105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음.(우원식 의원실 보도자료 2017.10.11)

 

  1. 정상운전 중에도 매일 방사성 물질 배출, 방사능 피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사고임.

- 원자력계 주장 : 원전 주변 주민이 원전으로 받는 선량은 0.01밀리시버트/년(mSv/y)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방사선량과 비교해도 미미한 양이며, 이를 사고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임(사고만큼의 방사능 피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원전 인근 주민은 없을 것임).

- 팩트체크 : 주민 방사선 선량 평가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해 외부 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음식에 의한 내부피폭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핵종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 여러 가정이 사용되기 때문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과 역학조사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임. 현재 한 번의 역학조사와 후속연구에 그치고 있음. 보다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 내 자료에 따르면 2002~2013년간(2008년 제외) 각 핵발전소에서는 암발생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등 10~20여종의 방사성핵종이 꾸준히 방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사성요오드는 4개 원전부지에서 10년간(2008년 제외)방출된 방사성요오드가 약 55억베크렐(Bq)에 달했음. 방사성세슘과 스트론튬은 같은 기간에 7억6천만베크렐이 방출되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이 하루에 약 600억 베크렐씩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정상 운영 중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방사성물질 방출은 일정하지 않고 핵연료 손상, 고장사고, 불시정지, 액체와 기체 핵폐기물 방출 시기 등에 따라 방출량이 다르므로 피폭선량을 일반화할 수 없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원전사고로 기록되지 않은 시기에도 방사성물질 과다 배출이 확인되었음. UN과학위원회 보고서와 최원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고리원전 1~2호기 1992년 1993년 요오드 131 배출량이 특별히 높다는 것이 확인됨. 1993년 고리원전 1~2호기(고리 1발전소)에서 배출된 기체 요오드 131은 같은 시기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 보다 1천3백만배 많은 양임. 당시 가동 중이던 모든 노형의 원전 430여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환경운동연합-최원식 의원 공동기자회견 자료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배출, UN 자료 통해 확인’ 2016. 3.9).

한편, 삼중수소와 같이 물리적인 에너지는 작지만 생화학적 반응까지 고려한다면 피폭선량을 에너지개념으로 평가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인체피해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삼중수소는 전자로 되어 있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베타선의 에너지 크기는 약한 편임.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얘기는 달라짐. 베타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주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변 세포가 손상을 일으킴. 세포의 손상, 유전자의 손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의 원인이 됨.

더구나 삼중수소는 수소를 대체하는 방사성물질이라서 몸의 구성성분이 될 수 있음. 물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있음. 세포질에도 세포막에도 유전자에도 삼중수소가 수소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됨.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된 삼중수소는 인공방사성물질로 불안정해서 스스로 핵붕괴가 일어남. 핵붕괴 후에 다른 원자가 되는데 헬륨으로 바뀌게 됨.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베타선으로 세포와 유전자는 손상을 입을 수 있음. 이에 더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와 탄소 등과의 결합선이 끊어지게 됨. 세포와 유전자 등의 구조가 무너지게 됨. 삼중수소는 핵붕괴하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임.

 

  1. 아무리 작은 방사능이라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킴.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 (국립과학아카데미 발표 2006)

- 원자력계 주장 : 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UNSCEAR 2008)에서 100밀리시버트(mSv)미만 방사선에서 암 발생 위험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힘.

- 팩트체크 : 작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고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는 것은 미국과학아카데미 뿐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역시 같은 결론이며, 이에 따라서 세계 의학교과서에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 기술되어있음. 즉, 피폭량과 암발생은 정비례한다고 기술되어있음. 또한 피폭량과 유전병 역시 정비례한다고 되어있음. 이것은 방사선의 의학적 안전기준치는 제로라는 의미임. 따라서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의 표현은 적합함.

공론화위 검증과정에서 이를 확인했고 동영상 해당 슬라이드에도 이에 대한 설명으로 ’0근처에서 100mSv를 의미‘한다고 적시함.

Risk of cancer from occupational exposure to ionising radiatio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f workers in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WORKS)

이 논문의 3페이지 result에서

The follow-up of this cohort encompasses 8.2 million person years, with median follow-up of 26 years per worker, and median length of employment of 12 years.

그리고 표1에서 평균 누적피폭량인 Average individual cumulative dose (mGy) 가 20.9임. 즉 매년 1.74 mGy(mSv) 정도 피폭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 연구에서 피폭량과 암발생이 입증된 것임.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방사능 건강영향 연구자료로 보임.

이외에도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피폭에서 암발생이 증가했다는 논문들이 많음.

Ionising radiation and risk of death from leukaemia and lymphoma in radiation-monitored workers (INWORKS): an international cohort study

이 논문의 첫 페이지에서 Findings Doses were accrued at very low rates (mean 1·1 mGy per year, SD 2·6). The excess relative risk of leukaemia mortality (excluding chronic lymphocytic leukaemia) was 2·96 per Gy (90% CI 1·17–5·21; lagged 2 years), most notably because of an association between radiation dose and mortality from chronic myeloid leukaemia (excess relative risk per Gy 10·45, 90% CI 4·48–19·65). 연간 1.1mSv(mGy)에서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 외 의학 교과서에 방사선과 암발생 등 질병과 비례한다는 내용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 출처를 확인받음.

 

  1.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에 원전을 짓지 않는 이유는 원전 안전에 대한 100% 확신이 없기 때문.

- 원자력계 주장 : 원전을 수도권에 짓지 않는 것은 비싼 땅값과 다량의 발전용 냉각수 필요로 인해 발전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못하는 것인데, 이를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임.

- 팩트체크 :  2016년 11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수원 기술본부장은 수도권 원전 건설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해서 기사화까지 되었음.(부산일보 2016.11.27)

수도권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지역도 포함됨.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추진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인구 밀집 지역(인구 2만5천명)으로부터 4킬로미터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으므로 경기도 서해안에 원전 입지가 가능함.

유럽과 미국에서 내륙 강 주변에 가동 중인 원전들이 있는데 냉각탑을 활용해 냉각수는 확보 가능함.

그런데, 2012년 4월 5일, 부산시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수도권은 인구밀집 지역이어서 원전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부산일보 2013.11.14)고 발언함.

인구밀집 지역의 원전입지가 제한되는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임.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보다 인구수가 적다 하더라도 인구밀집지역으로, 원전 사고 시 수도권처럼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인구 밀집 지역에도 원전 입지를 제한해야 함.

 

  1.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노후 및 신규 석탄 발전소 를 취소해도 2030년에 총 발전설비는 164GW, 최대전력은 100GW로 설비예비율 22% 유지 가능.

- 원자력계 주장 :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더라도 탈원전, 탈석탄 시에는 ’24년부터 설비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안정적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음.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초안)의 전력수요 전망을 기준으로도 ‘30년까지 5∼10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팩트체크 :  5~10GW 신규 필요 설비를 신재생 약 30기가와트 추가설비와 가스 발전 보완 등으로 수급 안정이 가능하다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분야 보도 설명자료(2017. 8.11)’에서 밝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9년까지 33기가와트였으나 위 자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까지 62.6기가와트(변동성 전원 48.6기가와트)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함.

피크기여도(태양광 15%, 풍력 2%) 감안하더라도 적정 설비예비율 20~22% 유지 가능하다고 밝힘.

 

  1. 원전이 줄어드는 나라들의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이 같이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대폭 증가함.

- 원자력계 주장 :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임. 석탄화력과 원전을 같이 묶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임.

- 팩트체크 :  원전이 늘어남에 따라 석탄발전도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됨. 우리나라는 2000년 대비 2014년, 온실가스가 39%로 늘어 OECD 국가들 중 2번째로 많이 늘어났음.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원전이 늘어나게 되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임 오히려 원전을 줄이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해 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함. 원전을 줄이면 에너지전환이 앞당겨 지게 됨. 원전을 늘리는 사회는 전력소비를 많이하는 사회가 되기 쉬움. 원전은 1년, 24시간 가동을 하는 발전원임. 전력소비는 하루 중에도 많고 적음이 있고 계절별로도 다르지만 원전은 전력소비에 따라 전기생산을 조정할 수 없음. 핵분열의 정도를 조정하거나 증기발생 정도를 조정해서 전기 출력을 조정하게 되면 원전안전성에 위협이 됨. 원전 전기 출력을 조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자로 핵연료 산화 촉진, 제어봉 및 2차 계통 각종 밸브의 잦은 조작 등으로 발전소 전반에 마모와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전은 전기소비가 발전량보다 많아도 생기지만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도 생기므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전력소비를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 과거 전력당국은 밤 시간대에 전력소비가 줄어들어서 원전 전기 생산량보다 전기소비량이 낮아지게 되니까 심야전기요금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밤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줬음. 결국 밤시간대에 가동하는 공장이 늘어나면서 전기소비가 늘어났고 가스발전까지 가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니까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가열 공정에도 전기를 쓰게 되면서 전기소비가 대폭 늘어났음.

한편으론, 원전은 대용량 발전원인데다가 고장 등으로 갑자기 원전을 멈춰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불확실한 전원이라서 이를 예비해야 함. 원전이 늘어나면 백업발전원도 같이 늘어나야 함. 양수발전과 함께 석탄발전이 이런 역할을 해왔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11기외에도 신규석탄발전 20기가 계획되었음.

원전을 늘리게 되면 전력소비와 석탄발전을 늘리게 되는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됨.

 

  1. 재생에너지와 LNG를 같이 늘려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음.

- 원자력계 주장 : LNG 발전도 석탄화력의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LNG의 주성분인 메탄가스는 CO₂의 25배의 온실가스 발생원으로, 누설 등이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됨.

- 팩트체크 :  LNG 성분인 메탄가스를 태워서 열량을 내야하는데 그 메탄가스가 새어나간다는 것은 LNG 가스가 새어나간다는 의미로 안전과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사고임. 관리를 잘 못하는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해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임. 재생에너지인 바이오 가스도 메탄가스이며 이를 태워서 열량을 얻음.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계수 비교 시, 석탄발전은 LNG 발전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약 16~18배를 더 배출함. 인체에 위해한 유해대기물질을 수십배 과다 배출함(수은 21.5배, 크롬 14.2배). 석탄발전에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임(환경부 보도설명자료. 2017. 7. 19)

에너지전환 계획은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원전을 줄이는 대신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계획임. 천연가스 발전은 100%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데에 중간다리 역할을 함. 유럽에서 이미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고 재생에너지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음.

 

<공사재개측 주장에 대한 반박>

오류 1.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망자 43

건설 재개 측의 시민참여단 대상 온라인 강의 동영상 6강의

“16. 원전사고의 피해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인명피해를 “43명 사망”으로 기술

* 팩트체크 :

43명 수치는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의 2008년 보고서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에 있음. 보고서 작성 시점 전까지 확인된 사망 숫자만을 언급한 것임.

2005년 IAEA는 체르노빌 사고로 피폭된 약 60만명의 사람들 중에서 약 4,000여명이 암과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의도적으로 사고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임.

https://www.iaea.org/PrinterFriendly/NewsCenter/PressReleases/2005/prn2…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체르노빌 건강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체르노빌 사고로 피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16년까지 약 11,000명의 갑상샘암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일부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성요오드 피폭으로 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음.

(http://www.who.int/ionizing_radiation/chernobyl/Chernobyl-update.pdf?ua…)

2006년 유럽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체르노빌 20주기 보고서 ‘토치(TORCH·The Other Report of Chernobyl)'에서는 암 환자가 IAEA 추정치의 7~15배인 3만~6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http://www.chernobylreport.org/?p=summary

또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2006년 52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통해 체르노빌 사고로 25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 중 10만명이 치명적인 암일 것이라고 예측했음.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press/releases/2006/greenpea…

2006년 보고서를 발표하며 WHO의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는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과 여전히 방사선 피폭 영향으로 고통 받으면서 삶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음.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원전 관련기구가 참여한 보수적인 보고서의 10년 전까지의 사망자 숫자만을 언급하는 것은 원자력계가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가로 막는 것임.

 

오류 2.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20%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51쪽

* 팩트체크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니라 발전비중 20% 임. 발전설비는 38% 가량임. 2030년 경까지 총 발전설비는 약 164기가와트 정도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현재 논의 중인 8차와 비슷함. 다만, 7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33기가와트 였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소위에서는 약 63기가와트롤 논의 중임.

 

오류 3.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53

* 팩트체크 :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던 이들도 같은 얘기를 했음. 100% 완벽한 과학기술이 없으므로 100% 안전한 원전도 없음. 연구실과 현실세계는 다름. 설계가 완벽할 수도 없고 시공이 완벽할 수도 없고 운영이 완벽할 수도 없고 정비가 완벽할 수도 없고 안전장치의 고장률이 정확하지도 않으며 자연재해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음. 고리원전, 한빛원전들의 격납건물 부식과 구멍 발생 등을 통해 부실 시공은 충분히 예견됨.

가압경수로형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쓰리마일 원전사고와 다른 원인으로 다른 사고 과정을 거쳐 더 큰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은 사고는 그만큼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해석됨.

세계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사고는 일어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설계에 반영하며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해 오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은 여전히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이거나 안전장치가 이론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서 원전 사고 모의실험, 대피 시뮬레이션, 대피 시나리오 등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원전사고 발생해도 5킬로미터 이내 주민만 대피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격납건물 내에 방출된 방사성물질을 물 스프레이(살수기)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가정임. 물 스프레이는 물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작동이 되는데,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중대사고 발생 원인이 물과 전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임.

중대사고 발생해도 16킬로미터 이내 주민들 20%만 피난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실적이지 않음.

 

오류 4.  2015년 발전원별 발전원가 킬로와트시당 원자력 49.58, 가스 147.41, 신재생 221.28.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면 발전비용이 비싼 다른 발전소를 대신 짓게 되어 전기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46쪽, 57쪽

*팩트체크 :원자력연구원 운영비와 연구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전홍보비와 각종 지원금, 원전 폐로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 적립금 유예 조치, 정책전원으로 전력수급계획의 우선 배치 등 온갖 지원을 지난 40년간 받아왔던 원전은 이 모든 지원은 물론 한수원 이익까지 제한 발전원가를 제시하는 반면, 가스 발전원은 2015년 정산단가 126.15원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정산단가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전기의 최종 단가로 발전사업자 이익이 포함된 가격임. 재생에너지는 이런 정산단가에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 성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각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가 발간하는 전력시장 통계에 나와있는데, 가스와 재생에너지 단가는 내려가고 있고 원전과 석탄단가는 올라가고 있음. 최신 자료와 원 자료를 쓰지 않고 발전원별 다른 기준을 적용해 마치 가스와 재생에너지가 매우 비싼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 정산단가는 원전 62.69원, LNG 126.19원, 태양광 102원임.

2016년 정산단가는 원전 67.91원, LNG 99.39원, 태양광 76.81원임.

최근 5년간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LNG와 태양광, 풍력 정산단가는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단가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높은 비중이 유지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들 수도 있음.

 

오류 5.  원자력 누적발전량 34천억kWhLNG로 발전하였다면 약 333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60년간 생산한 전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 총 122조원의 비용이 추가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46쪽, 60쪽

*팩트체크 :앞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LNG 발전단가를 2015년 비쌀 때의 기준으로 정산단가보다 비싼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름. 특히, 향후 60년간 LNG 가격이 2015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원전이 지금처럼 저렴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음. 단가 변동 추이를 보면 LNG는 내려가고 원전은 올라가고 있음.

잘못된 가정에 의한 잘못된 계산 결과임.

 

오류 6.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고비용까지 포함해도 가장 저렴합니다.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47쪽

*팩트체크 :방사성폐기물비용과 원전 해체비용이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둘 다 경험한 적이 없어서 현재의 책정 비용이 적절한 지 판단할 수 없음. 원전 해체를 경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원전 해체비용보다 2배가량 비쌈.

우리나라는 현재 활성단층 지도도 없어서 향후 25년간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을 올해 착수했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포함 8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해도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려면 5.65km²의 부지가 필요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대로 간다면 9.02km²가 필요함. 여의도 면적의 2~3배 면적임. 이 규모의 단층이 없는 암반층을 찾을 수 없다면 건설비용은 더 늘어남(한겨레21, 2017. 8.7).

원전해페와 폐기물 처분 비용을 단가에는 포함시켜 놓았지만 실제 돈으로 적립해놓고 있지 않음. 해체비용은 고리 1호기 해체 비용뿐이고 고준위핵페기물 처분 비용으로 책정한 64조원 중 현금 적립은 3조원 뿐임. 앞으로 돈을 적립해야 함.

원전 가동으로 인한 주민 암발생, 어업 피해 비용 원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 송전탑 건설과 갈등 비용은 발전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자체에 지원금 주는 것으로 모든 사회적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불성설.

특히, 원전 사고 시 천문학적인 피해비용, 수습비용, 피난비용, 보상비용이 들어가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올해 초 추산비용만 215조원이지만 원전산업의 제 3차 보상보험 비용은 5천억원이 최고임. 반면에, 자신들의 재산 손해 보험 비용은 1조원임.

어느 비용으로도 사고 비용은 충당되지 않음.

 

오류 7.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주 수가 가장 적은 발전원이 원자력입니다. 1kWh 생산 시 사망자수 발생 석탄 10만명, 원자력(미국) 0.1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51쪽

*팩트체크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석탄발전 생산과정에서 사망자가 25만8천명이 되어야 함. 이는 사실과 다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총 10명의 재해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들 모두 한수원 협력사 직원이었음

같은 기간 총 116건의 재해 사고가 일어나 124명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협력사 직원이 102건(109명)으로 90%에 달했음. 한수원 직원 안전사고는 14건(15명)으로 사망자는 없었음(경북도민일보. 2017. 10.12)

 

오류 8.  국내 모든 원전에서 설계수명까지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총량은 50,000톤이며, 이를 저장용기에 담아 세우면 축구장 2~3배 크기에 넣을 수 있는 양입니다.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56쪽

*팩트체크 :사용후핵연료는 시간이 지나도 발열과 방사선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끼리 겹쳐서 보관할 수 없는데 위 주장은 이를 가정한 것임.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포함 8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해도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려면 5.65km²의 부지가 필요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대로 간다면 9.02km²가 필요함. 여의도 면적의 2~3배임.

 

오류 9.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이후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26%327% 올랐습니다.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58쪽

*팩트체크 :독일의 전력요금이 재생에너지로 인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2배, 3배는 사실이 아님. 아래 그림을 보면 2006~2016 동안 49.8%올랐음.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5년 동안 전기요금 39%올랐음.

독일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2016년의 경우 6.88ct/kwh이며, 이는 29.16ct/kwh의 23.6%임. 마치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이 3배 오른 것처럼 왜곡을 일삼고 있음.

[caption id="attachment_184045" align="aligncenter" width="546"]참조: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독일 년도별 가정용 전기요금 추이 참조: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독일 년도별 가정용 전기요금 추이[/caption]

 

오류 10.  현장 시공인력 1일 최대 3,000명을 포함한, 설계, 제작 분야 등 누적 총인원 7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시민참여단 대상 자료집 59쪽

*팩트체크 :현장 시공인력 최대 3천명이 1년365일 매일 새로운 일자리라고 계산해서(3천개 일자리 × 365일= 1백만개) 공사기간을 6~7년으로 예상해 수백만개의 일자리인 것처럼 주장함. 마치 일자리가 많은 것처럼 속임수를 쓴 수치임. 현장 평균 시공인력이 평균 1천 4백여명 정도임.

또한, 건설기간 내내 시공인력이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음.

또한, 설계, 제작 등 분야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오류 11.  원자력으로 번 돈을 신재생에 재투자한다.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

동영상 4강

*팩트체크 :원자력은 그동안 국가의 보호와 특권 속에 공권력에 의지하여 발전을 확장하는 동안 재생에너지를 왜곡하여 왔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막아왔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꽃을 피우는 시기였던 2008년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이 많다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공격했던 세력이 원전 세력이었음.

한전은 연간 10조원 이상의 흑자로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과 이익을 나눌 때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음.

특히,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경감받는 경감률을 50%까지 적용하는 특혜를 받음. 그 결과, 한수원의 줄어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나머지 발전 5사가 분담해서 책임지는 상황이 되면서 한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가지 4361억원을 절감했고 발전 5사는 각각 745~105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음.(우원식 의원실 보도자료 2017.10.11)

지금도 재생에너지에 대해 온갖 왜곡을 일삼는 원자력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그동안 받아왔던 특혜를 연장하려는 시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음.

 

오류 12.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이며, 안전한 기술이다

동영상 4강

*팩트체크 :원전기술 세계 최고인데 UAE 원전 수출 당시 군대파병은 왜 비밀리에 했는지 의문임. 그리고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은데다가 값싸기까지 한데 지난 8년 동안은 왜 1건도 원전 수출 수주를 못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움.

EU-APR이 유럽사업자 요건(EUR) 인증 심사를 통과한 것은 역으로 APR1400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유럽사업자 요건은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의 원전 모델이 이미 인증 심사를 통과했음. 일본이 2014년 마지막이었으며 EU-APR이 그 다음으로 꼴찌임.

 

오류 13.  고리, 신고리 원전을 대체하려면 부산 울산 면적을 합친 면적의 80% 필요

동영상 5강

*팩트체크 :고리와 신고리 원전 설비는 총 10.15GW 임. 1GW 태양광 설비는 여유면적 포함해서 10제곱킬로미터 부지 필요.

태양광발전 10.15G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101.5㎢임.

발전량 기준이라고 해도 93.5㎢*5=507.5㎢임.

이는 부산 면적 767.4㎢과 울산 면적 1,057㎢ 합 1,824.4㎢의 80%는 1,459.52㎢이므로 위 주장은 설비량으로는 14배, 전력량이라면 3배 부풀린 과장이자 왜곡임.

설비량 기준으로 7% 면적이면 충분함.

 

오류 14.  일식기간동안 가동 중인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동영상 5강

*팩트체크 :2015년 3월 20일 09:45~12:00 독일 일식 발생하여 09:45~10:45동안 7Gw 출력감소, 11:00~12:00까지 13Gw의 출력 상승이 있었음. 당시 이 일식은 태양광발전 전문가들에게는 비상한 관심사였는데 아무런 문제 발생 없이 지나갔음.

5월 23일 프라운호퍼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의 전력계통에는 여유전력이 있었고, 수출하는 전력의 일부를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재생에너지분야를 잘 모르는 원자력 전문가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상상을 사실인양 대놓고 거짓을 일삼는 대표적인 사례임.

참조; 프라운호퍼연구소  http://euanmearns.com/the-german-grid-and-the-recent-solar-eclipse/

 

오류 15.  재생에너지는 다른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독일 등은 설비예비율이 148%이다.

동영상 5강

*팩트체크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30%넘어갈 때까지 재생에너지의 출력변화에 대비한 다른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음. 기존 전통적 발전원인 원전과 석탄발전설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서 설비예비율 148%가 된 것임.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만큼 전통발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곡임.

[caption id="attachment_184052" align="aligncenter" width="638"]참조: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독일 년도별 발전설비 참조 참조: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독일 년도별 발전설비 참조[/caption]

 

오류 16.  태양광발전으로 고리 5,6호기를 대체하려면 부산시 면적(767.4)56%(429.744)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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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고리 5,6호기는 설비용량 2.8GW임, 태양광발전 1Gw 설치면적은 10㎢가 필요하므로 2.8Gw 설비는 28㎢이면 가능하고, 발전량 기준으로는 28㎢*5배=140㎢ 면 가능함.

설비량 기준으로 부산시 면적의 3.6%이면 가능함.

 

오류 17.  산림훼손, 빛반사로 인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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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원전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지한 부지선정과 보상을 통해 가능하며, 각종 법적 특혜를 통해 건설되고 있음. 태양광발전 모듈은 반사방지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빛 반사 정도는 일반 아파트의 벽 빛 반사보다 적은 양임. 빛 반사가 크다면 항공기 운항에 방해되므로 공항 청사 지붕에 태양광모듈 설치가 불가능하겠지만 실제 청사에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설치되고 있음. 빛 반사 공해 주장은 억지 주장임. 원자력계의 과장과 억지 홍보가 주민 민원을 부추기고 있음.

 

오류 18.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은 통제가 불가능한 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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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IEC(국제 전기 표준 회의: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규격·표준의 조정을 행하는 국제기관)에 의하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며, 하루 전 예측은 10~20%, 한 시간 전 오차범위는 5~7%임. 우리나라는 하루 전 발전과 발전 대기를 통해 전력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예측 프로그램만 도입되면 전력계통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음.

전력망에 위협이 되는 진짜 문제는 대형발전소가 불시에 탈락하는 경우이며, 우리나라의 2011년 9월의 부분정전이 여기에 해당됨.

대만의 정전도 한 곳에 집중되 발전소의 불시 탈락으로 발생한 것임. 우리나라 원전은 부하추종이 불가능한 원전이며, 출력변화에 대응이 불가능하여 계통관리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초과전력 발생 시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지만 원전은 불시 수동정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 다시 재가동하려면 몇 일이 소요됨.

 

오류 19. 영국, 미국 정부의 태양광발전단가가 원전발전단가보다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르므로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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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 1kW설비는 1년에 1,314kWh를 생산하지만 영국은 950kWh을 생산으로 발전량이 더 적음. IEA PVPS (2015)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발전 설치단가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보다 30~50%정도 더 높음. 영국과 미국의 원자력과 태양광발전의 가격 역전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신고리 5,6호기가 발전을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태양광발전이 원전 전기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의 수명 60년 동안 태양광발전 가격은 지속 하락할 예정이므로 60년을 운전한다고 계산하면 태양광발전이 훨씬 경제적인 에너지임. 원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하지 않아도 태양광발전이 원전보다 훨씬 경제적인 에너지원임.

 

오류 20.  원전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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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남기는 원전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아님.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원자력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환경선진국들은 원자력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세계가 방사능 오염과 원전사고를 걱정하며, 원자력발전을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음.

 

오류 21.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커서 신고리 56이 재개 되야 한다

*팩트체크 4차 혁명의 주력 트랜드는 에너지소비의 효율화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빌딩 등으로 오히려 전력수요 낮아지는 기술임. 전기차도 최근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25만대 증가해도 국내전력수요의 0.15%증가에 불과함. 또한, 전기차는 충전이 완료되면 남은 전기를 그리드에 보내는 v2g기술이 상용화된 상태라서 정부가 규정만 바꾸면 오히려 전기공급 안정화에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오류 22.  LNG를 많이 늘리면 해외수입에 한계가 있어서 불안하다

*팩트체크 LNG 시장은 미국 셰일가스의 공급으로 이미 수요자 우위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 특히, 2016년부터 미국의 셰일오일과 가스의 해외수출이 허용되면서 이러한 공급초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음.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에 제한을 두어 원칙적으로는 금지했으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풍력, 태양광 보조금의 5년 연장적용과 셰일오일 가스의 해외수출 허용(공화당의 숙원)을 바터로 통과시켰음. 따라서, 앞으로 오랜기간 LNG의 수급은 대한민국에 유리한 조건임.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대규모 미국 LNG 추가 도입은 꿩먹고 알먹기가 될수 있음.

 

오류 23.  미국 영국에서도 원전 비중이 늘 것

*팩트체크 최근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발표한 ‘미국원전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와 영국 국가감사원이 결론 낸 ‘힝클리 포인트 원전에 대한 too expensive and risky’라는 언급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영국의 원전계획들은 최근 힝클리 대비 38% 낮게 체결된 해상풍력 전력계약 때문에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만약, 무어사이드 등 원전 전력계약이 힝클리 대비 대폭 낮아진다면 원전 사업자들의 투자 포기가 불가피하고 이 공백은 해상풍력이 메울 가능성이 높음.

 

오류 24.  1)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사례가 많이 있고, 2)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어도 안전하고, 3)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자료집 54쪽 등

*팩트체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5년 연구에서 국내 모든 부지가 다수호기 부지로 동일한 외부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수호기 동시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하고, 현재의 안전규제가 단일원전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다수호기에 대한 통합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결론 지은바 있음.

또한, 동 보고서의 결론에서 "기존 원전부지에 신규 원전이 추가 건설될 때에는 추가 원전으로 인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맺고 있음. 원자로 뿐만 아니라 리스크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내외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다수호기 리스크에 대한 부지 통합 위험성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원전 부지가 다수호기 부지이며 인구 밀집지대와 인근에 있어 다수호기 부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원전 규제기관 보고서의 결론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인 규제기관이 무시한 것임.

 

오류 25.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많은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1/700, 500년 후에는 1/12,500로 줄어듭니다.

동영상 2강

*팩트체크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가 그렇게 관리가 쉬운 거라면 전 세계 원전운영 국가 31개국들이 지난 60년간의 과학기술로도 고준위핵폐기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원전들이 가동 20년만 했다고 가정하고 이때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량에 포함된 세슘 137만 고려했을 경우에도 300년이 지나도 위험함. 세슘 137이 300년 후 0.1%만 유출되고 유출된 양의 5%만 피폭된다고 가정하면 초기 처분 세슘 137 방사능량의 1억분의 5에 의한 피폭이 됨. 이때 1m 거리 1년간 외부피폭이 일어난다고 하면 3,000~5,000명이 100% 사망 가능한 방사능 세기임. 120년만에 누출 시, 피해는 64배로 증가함.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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