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맺은 정규직 전환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까지 벌인 최동열 기륭전자 전 회장이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 아래 분회) 조합원 열 명의 임금, 퇴직금 2억7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11일 “체불임금, 노동자 수, 규모를 비추어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최동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분회 조합원들은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된 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