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트노조(준비위)의 투쟁으로 최저임금이 7,530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행복사원의 시급 또한 7,530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기업은 꼼수를 부린다. 상여금, 성과금을 기본급에 녹인다는 기사가 뜨고 마트노조(준비위)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빅3마트중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행복사원의 성과금, 귀향여비, 연말선물비등을 시급에 녹이는 어이없는 일은 벌어져선 안된다.
우리의 권리는 알아야 찾을 수 있고 뭉쳐야 지킬 수 있다.

2018년 행복사원 실질임금 인상액을 알아보자

-소정근로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법률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7항, 제50조, 제69조).
롯데마트 행복사원의 소정근로 시간은 일 7시간, 주 42시간( 5일 35시간 + 유급주휴일7시간)이다.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35시간 + 7시간(유급주휴일)) x 52주 + 7시간] / 12달 = 182시간
월급제일 경우 182시간으로 계산되며 롯데마트 행복사원의 경우는 월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편의상 월소정근로시간을 182시간으로 계산한다.

우리 현재 시급 675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롯데마트 행복사원 시급은 780원 이상 무조건 올라야한다
월급여로 계산하면,
780원 X 182시간(1개월 총근무시간)
=14만2천원
내년부터 우리 한달 급여가 14만2천원 올라야하고, 연간으로는 1백7십만원 총수입이 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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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원 소정근로시간으로 본 현시급 대비 시급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액>

위의표는 말 그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본 실질임금 인상액이다. 2017년 마트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최저임금이 온전히 시급에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