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무소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3킬로미터쯤 될 것이다.
그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 얼마 기다려? '
‘ 버이 킬로마엣 (3킬로미터) ’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
그가 다시 묻는다.
‘아니요, 농장, 다른, 언제, 가, 끄러쑤웅 아누냣 아오이 크념 ?’ ( ‘아니요. 고용지원센터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직허가를 언제 할 것 같아요?’)
' 뻴 다엘 믄뜨라이 끄러쑤웅 깡이어 다엘 앗싸깜 너으 까덯쓰라이 빤냐하 로버 뽈러꺼 보러테, 썸라잇 쩟 까범삐은 츠밥깡이어
로버 타옥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노동부 공무원이 사장의 노동법위반을 확정할 때요.')
하루 11시간씩, 한달에 28일, 그러니까 한달에 306시간을 땡볕에서 일하느라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사장님은 1,035,000원 이상의 임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고용센터에도 고용변동신청을 했다. 노동청 직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시간만 질질 끈다. 그것은 한번만
일터에 가면 ‘보이는 일’인데도... 그 와중에 사장은 노동자가 ‘도망갔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그는 어느샌가
‘불법’이 되었다. 그는 이에 항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출입국사무소에 갔다오던 터였다.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 중의 하나이다.
'에잇, 기분도 별로 안좋은데...걸어서 돌아갑시다 ! '
백년 전에 깔린 수인선의 잔해가 보이자 내가 제안했다. '한시간 걸어요. 괜찮아요? '
택시로가면 10분 걸리는 귀가길 ...
굳이, 눈길을 걷는다.
크리스마스 전날... 멋진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