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메탄올 중독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상의사가 직업성 중독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은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체계다. 예를 들어 법정 전염병으로 진단되면 진단명을 입력함과 동시에 질병발생신고서식이 팝업창으로 뜨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다. 직업병도 지역별로, 질병별로 다양한 방식의 직업병 감시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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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