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누출로 폭발사고 나 3명 사상 대표 등 집유 (중앙일보)

유해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누출 방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톨루엔 등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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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85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