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화나도 꾸욱'···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효성은? (중앙일보)

이렇듯 고객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소비자의 폭언 등에는 쉽게 노출돼 시달리기 쉬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연내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김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등 관련 법안에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력,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에 대해 상담전화를 끊는 등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포함시키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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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85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