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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명, 징계재량 적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 중구의회 과도한 결정으로 주민 직접선거 결과 무효화한 셈 울산 중구의회가 신성봉 의원을 의원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 간 사실관계 다툼을 떠나 이 사안이 의원직 제명이라는, 의원의 공무담임권 박탈과 지방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결과를 부정할 만큼 중차대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 중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처분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원징계양정 기준이 적합했는지 등을 심각하고 엄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난 15일,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이 탈당,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했으나 거부당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결정했다. 이후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논란에 대한 양자간의 주장이 다르고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설령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건너뛰고 의원직 제명이라는 주민 직접선거의 결과를 부정할 만큼의 수준인가라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 그간 울산시민연대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실, 봐주기 논란 등으로 점철되어 왔던 것을 비판하고, 상설특위·외부인사 참여 등을 통해 객관적·중립적 윤리특위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중구의회의 이번 결정이 과연 의원의 공무담임권 박탈과 주민의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만큼 제명처분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원징계양정의 기준이 적합했는지 등을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또한 다수 정당이 2/3에 육박하는 독과점 상태에서 의회 내부 소수자 보호의 원칙이 지켜졌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지역사회 내 논란이 커지자 중구의회 의장이 나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정당 간 이해다툼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내부적 자율성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법적 직위를 박탈하는 즉 의원제명을 옹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사회보편적 기준으로도 궁색하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지방의회는 의회 내부의 질서유지와 주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유지를 위해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