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추진 현황과 쟁점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

 

들어가며 : 감정노동자 보호가 왜 필요한가?

 

모든 노동자들은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이 법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는 떨어져 죽고, 감정노동자는 미쳐 죽는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노동자 사망원인의 40%는 추락으로 나타난다. 한편 감정노동자들은 누적된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냥 회사를 떠나고 만다.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고충이 극심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우울증에피소드, 적응장애와 같은 진단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하여 감정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8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어 전체 취업인구의 30%를 훌쩍 넘기고 있다.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문제의 대상이 되는 규모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로 인해 병발되는 육체적 건강의 훼손을 지금처럼 놔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감정노동자가 어떤 고통을 왜 받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핵심은 고객의 컴플레인이다. 고객의 컴플레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상위 1%, 하위 1%안하무인형사회소외형이다.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두 번째는 절대다수인 이유 있는 컴플레인형이다. 고객을 너무 기다리게 하거나 노동자 혼자 해결할 직무능력이나 업무책임이 없어 계속 상급자, 타부서로 서비스를 토스하는 경우와 같은 유형이다. 고객이 화 낼만 하다. 세 번째는 은밀한 컴플레인형이다. 기업이 보내서 노동자감시를 일삼는 소위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이들 각각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만들어져야 노동자들은 고객 컴플레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유형 대부분은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하무인형은 계속 손님은 왕이라는 시각에서 못 벗어난다. 기업이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을 해야 했지만 왜곡된 시각을 줬던 것이다. ‘이유 있는 컴플레인형은 노동자에게 직무교육 안 시키고 친절교육만 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노동자들을 충분한 인력으로 배치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은밀한 컴플레인형은 그야말로 기업이 노동자 감시를 위해 파견한 가짜 고객이다.

 

이쯤 되면 기업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서 다룬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사실상 여기에서는 정의로운 소비자 운동이나 정부의 노력(입법 및 홍보, 캠페인 등)과 같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 자료에서는 지난 시기 사업장 안에서 기업이 해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

 

19대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법안을 한명숙, 이인영의원실과 함께 입법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책임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였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고객으로부터 위급한 폭력에 노출되거나 인지될 때 방어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도급/임대 등의 도소매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경우처럼 한 유통매장 안에 여러 사업체 소속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 된다. , 원도급인의 포괄적 책무를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규정

24(보건조치)

7. 고객 등의 무리한 요구, 업무와 관련된 폭행·폭언·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신설>

2. 작업장 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근로자의 방어권 규정

<신설>

26조의2(업무수행 중단 등)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가 폭행, 폭언 및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주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휴식 시간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의 폭행, 폭언 및 괴롭힘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 업무수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중단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설법안을 강제하기 위한 벌칙 조항 개정

6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6조의2 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중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신설>

 

7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26조의2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4.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임대,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동일 작업장의 근로자 모두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

29(도급 등 사업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등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장소 및 설비, 기계 등을 임대·위탁·용역을 주어 하는 사업<신설>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 등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수급인 등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개정안은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신설된 법조문을 어겼을 경우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안 지켜도 되는사문화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15년 제시된 개정안은 2014년 개정안보다 더 후퇴하여 감정노동의 업종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2(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이하 고객응대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또는 폭력, 기타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휴식시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2 (업무관련스트레스 예방 등)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 대화 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관련 스트레스, 고객 등에 의한 폭언, 폭력,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 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개정에 이른 법안은 두 개로 심상정 의원실 대표발의 안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에서 감정노동 및 기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진단명 추가와 김기식 의원실 대표발의 안인 금융관련 5개 법률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신설되었다.

 

대표발의 의원

해당 법률

주요 내용

심상정

산재보상보험법

-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남녀고용평등법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 중단

한명숙

산업안전보건법

-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업무매뉴얼(업무지침) 작성 및 교육

- 감정노동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사업주가 제공

- 감정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홍보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의 무리한 요구, 폭언,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수사기관에 사업주가 고발

- 직장내 성희롱과 같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노력

윤재옥

산업안전보건법

- 감정노동의 정의

-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보건조치 강화

산재보상보험법

- 감정노동의 정의

근로기준법

- 감정노동의 정의

이인영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장소 내에서 위험요인 및 고객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업무를 중지, 대피하도록 함

황주홍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감정노동의 정의

- 국가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정책을 수립

-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정노동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종사자의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 소비자(고객)는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 성적 수치심·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김기식

5개 금융관련 법

- 직무스트레스 제공 고객으로부터 방어권 확보

- 사후 심리 관리권 확보

- 사업주 책임부과(과태료)

 

 

19대 국회 통과 법과 기타 보호조치

 

19대 국회 통과 법

 

201632일 통과된 감정노동자 관련 개정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5개 금융관련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이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미루어지고 금융관련법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데는 노동개악법파동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악하는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장시간 노동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파견노동 범위를 무제한으로 늘리며, 강제적인 성과급 수용과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모두 폐기되는 사태가 도래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구애됨 없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52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축

4. 그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직원은 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9조 제항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보호조치 - 서울시 조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구성에서는 그 어떤 이전에 제시되었던 개선안에 결코 뒤지지 않는 촘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객과 산하기관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강제적 집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로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그 외의 다른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은 제외되고 있는 한계를 갖는다.

 

1(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업무 스트레스"라 한다)의 예방 및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권고와 경영평가 등)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서울시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5(금지행위) 고객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16(보호조치) 15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각 호의 보호 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 고객의 생명신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

2.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서울시에서는 최근 조례 5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87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눈에 띄는 내용은 당초 조례에서 보호주체는 서울시 산하기관 종사자로 제한하였지만 세부 계획에서는 간접·특수고용 및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및 관리자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서 (예비)중증환자를 발굴하여 후속 상담·치유와 연계를 적시하고 있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의미 있는 조례 및 종합계획이라 하겠다.

 

서울형 감정노동보호체계 구축형 감정노동보호체계 구축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여 피해구제·상담·교육, 제도설계 등 실시

- ’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준비팀(3)을 설치하고 센터는 ’18년부터 정식운영

 

감정노동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유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관매칭

심각한 정신질환 ⇨ • 정신건강증진센터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소진 ⇨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일상적 직무 스트레스 ⇨ • 감정노동 유관기관 자체처리

 

금융·유통·콜센터 등 주요 감정노동 업종별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120다산콜센터와 같은 주요업종별 맞춤형 모범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타기관 및 민간으로 확산을 도모(’172개 시범기관)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체계의 최소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16년 내 배포)하고, 기관별 준수보고서를 제출받아 개선안 권고(’172개 시범기관)

서울시 민간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서울시 민간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서울시 노···정 대표의 감정노동 보호 실천약속 MOU(상반기, 1)

 

-사업장 간 역할분담을 통한 개별사업장 종사자 보호 MOU(’1718개 기업)

사각지대 감정노동종사자 직접보호

사각지대 감정노동종사자 직접보호

간접·특수고용 및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및 관리자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서 (예비)중증환자를 발굴하여 후속 상담·치유와 연계

- 간접·특수고용 종사자 및 관리자(30), 소규모사업장 종사자(30)

 

권리보호센터(상담사 1) 및 비영리단체 공모(4개 기관)를 통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상태 종사자의 회복을 지원할 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자조조직을 공모하고, 운영을 지원할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를 매칭(3개 팀)

- 상반기 중 시범팀(1)을 운영하고, 운영과정에 강사를 참여시켜 심화교육(3)

 

노동권리보호관, 노동인권조사관, 시민인권조사관 제도와 연계하여, 제도적인 권리구제를 지원

진정, 청구, 행정심판, 산재절차 지원 ⇨ • 노동권리보호관

노동관계법 위반 ⇨ • 노동인권조사관

인권침해 사항 ⇨ • 시민인권조사관

감정노동 인식개선

 인식개선 

일반시민 및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 카드뉴스·기획기사 제작, UCC·웹툰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타 시도와의 공동 포럼개최 등

 

소요예산

868,000천 원(준비팀 운영 538,000천 원, 사업비 330,000천 원)

 

 

20대 국회에서 제출될 감정노동자 보호법

 

현재 한정애, 김부겸의원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19대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던 네트워크의 내용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4조의 보건상의 조치에 신설조항을 삽입해 사업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어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손상을 입은 경우 기업은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특히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기업이 나서서 가해자를 고발하는 책임도 부과할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여러 개의 기업이 입점해 있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시설을 가진 원도급자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글을 나서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지난 5년간을 활동해 왔다. 그리고 지난 19대에서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미완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더욱 후퇴한 상태여서 진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국회에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감정노동 이슈는 이미 차고 넘쳤다고 응수한다.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정의로운 소비를 외치며 캠페인을 진행하기를 벌써 3년째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이제 입법만 남았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더욱 빠른 속도로 한국사회가 정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